현역 야구선수 협박한 전 여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공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2014년 현역 프로야구 선수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교제사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인터넷에 허위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7월 B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교제했던 기간에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SNS를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같은 해 7∼10월 5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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